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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2024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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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울노동포털 등록일 2023.08.07
조회수 11920
첨부파일

고용노동부 2024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안내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법적근거
      • 「최저임금법」제10조제1항((최저임금의 고시와 효력발생) 전문보기
    • 고시번호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43호(2023. 8. 4.)
    • 최저임금액
      • 시간급: 9,860원
      • 월 환산액: 2,060,740원
        • ※ 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한 경우, 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기준
    • 적용기간
      • 2024년 1월 1일 ~ 2024년 12월 31일까지
    • 적용대상
      •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
  • ※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의 '2024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