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2024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안내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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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근거
- 「최저임금법」제10조제1항((최저임금의 고시와 효력발생) 전문보기
- 고시번호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43호(2023. 8. 4.)
- 최저임금액
- 시간급: 9,860원
- 월 환산액: 2,060,740원
- ※ 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한 경우, 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기준
- 적용기간
- 2024년 1월 1일 ~ 2024년 12월 31일까지
- 적용대상
-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
- ※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의 '2024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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