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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노동자 특수건강진단 지원·서울시에서는 서울 도심제조업 종사자의 직업성질환을 예방하고 사후 건강관리를 위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디딤돌 사업인 특수건강진단을 연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신청 및 문의 서울노동권익센터 사업안전팀
      1. - 전화: 070-4150-5257
      2. - 운영시간: 10:00~17:00 (월~금)
    • 신청 기간
      1. - 대상업종: 도심제조업(주얼리, 인쇄 종사자)
      2. - 신청기간: 2024. 5. 20.~2024. 6. 14 모집내용 확인
  1. 관련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특수건강진단 등) 조문확인하기
      1. 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2. 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를 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3. ※ 실시하지 않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1조(특수건진단 대상업무)
      1.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는 모두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입니다.
      2. 상세한 유해인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1조 <별표 22>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해인자
  2. 건강 디딤돌 사업

    • 지원내용
      1.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직업병 예방을 위한 비용 및 사후관리 지원
      2. ※ 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도 지원 가능
    • 지원금액
      1. 30인 미만 사업장 전액
      2. 30인 이상~50인 미만 사업장 90% 지원
  3. 출장 검진버스

    • 지원내용
      1. 서울노동권익센터와 이대서울병원이 협약하여 출장 특수검진버스를 운영합니다.
      2. 병원에 방문하지 않아도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출장 특수건강검진버스 검진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츨장검진버스 건강검진 항목
        • 출장검진버스 검강검진 항목의 검진항목, 목적, 대상자, 방법관련 정보 제공
          검진항목 목적 대상자 방법
          특수건강진단 직업병 예방 소음노출 등 화학물질 취급,
          야간작업 종사자
          청력검사, 폐기능검사, 화학물질의 대사물 검사 등
          일반건강진단 뇌심혈관질환 등 직장인 혈압, 비만도, 결핵, 흉부촬영, 소변검사(빈혈, 간기능, 콩팥기능, 혈당, 콜테스테롤 등)
    • ※ 일반건강검진 대상자에 한하여 본인 요청시 일반건강검진 동시 진행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