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5인미만 사업장 적용 노동법

    • 본 콘텐츠는 「2024 서울시 노동권리 안내서」 내용을 참고하였습니다.

      원문은 서울노동포털 발행자료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발행자료 자료실 바로가기
  1. 5인미만 사업장도 노동법을 준수해야합니다.

    •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
      •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 근로계약, 휴게시간, 주휴일 등은 5인 미만 사업장을 포함해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이 지켜야 합니다.
    • 5인 미만 사업장이란?
      •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을 의미
      • 보통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5명 보다 적은 곳으로 사용자(사업주)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노동법
      • ※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근로기준법 8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5인 미만 사업장(소규모 사업장) 적용 노동법
        항목 적용여부 관련 법 조항 조문
        근로조건의 명시 O 근로기준법 제17조 보기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보호에 관한 법 제17조 보기
        해고의 예고 O 근로기준법 제26조 보기
        휴게 O 근로기준법 제54조 보기
        주휴일 O 근로기준법 제55조 보기
        출산휴가가 O 근로기준법 제74조 보기
        육아휴직 O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보기
        퇴직급여 O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보기
        최저임금의 효력 O 최저임금법 제6조 보기
        부당해고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 X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보기
        근로기준법 제28조 보기
        근로 시간 X 근로기준법 제50조 보기
        주12시간 연장 한도 X 근로기준법 제53조 보기
        연장·휴일·야간 가산수당 적용 X 근로기준법 제56조 보기
        연차휴가 X 근로기준법 제60조 보기
      • ※ 기준일 : 2024년 5월

      근로기준법 적용 관련 법률

      •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조문확인
        •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 ③ 이 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 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조문확인
        •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 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고 명시
    • 서울시 무료 노동상담

        • 서울지역 통합노동상담 번호 1661-2020
          • 노동상담이 필요하시면 통합노동상담번호로 전화하세요. 가까운 우리동네 노동자종합지원센터에서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상담 후 권리구제 지원이 필요시 각 노동자 종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권리구제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 서울시 노동상담안내 바로가기
    • 서울시 무료 중소사업주 컨설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