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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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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울노동권익센터 등록일 2021.06.15
조회수 1333
임금근로자 중 개인, 가구, 사업체와 1년 이상의 고용계약을 맺은 사람 또는 일정한 기간의 고용계약을 하지 않았으나 정해진 채용절차에 따라 입사하여 인사관리규정을 적용받거나 상여금, 퇴직금 등 각종 수혜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일지라도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임시 또는 일용인 경우에는 상용 근로자가 아니다.
실제 근무한 기간(근속기간)이 1년 이하일지라도 상용직으로 계약하고 채용된 경우 상용근로자이다.


출처: 통계청 통계정책국 통계기준과(종사상지위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