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내용
2024년 [찾아가는 감정노동교육]
'찾아가는 감정노동교육'은 감정노동자, 관리자, 보건관리자, 사업주를 위한 맞춤 교육을 진행합니다.
서울시 소재 사업장에서 신청 대표자(담당자)가 신청하면 감정노동 전문강사가 현장으로 찾아갑니다.
감정노동자 보호와 관련된 여러 사례를 소개하고, 관리자 및 사업주가 알아야 할 감정노동보호법(산업안전보건법 41조)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1. 교육주제
- 감정노동 권리보장(법률 / 마음돌봄)
- 감정노동 사업주/관리자 교육
- 감정노동 매뉴얼 교육
위 주제 중 원하시는 내용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2. 강사
서울노동권익센터 감정노동교육 강사단( 노무사, 변호사, 연구자, 심리상담사로 구성)
3. 신청방법
서울노동포털(www.seoullabor.or.kr) 회원가입 후 신청
4. 신청 및 교육기간
- 5월 1일 부터 예산 소진시 까지
※ [선정발표]는 시스템상 표기로, 접수된 교육은 강사 매칭 후 원하시는 날짜에 진행됩니다.
5. 관련문의 : emotion@labors.or.kr / 070-4610-24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