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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노동권익센터]찾아가는 감정노동교육
교육과정 감정노동교육
교육대상 감정노동자, 관리자, 보건관리자, 사업주
접수기간 2024.05.01 ~ 2024.11.01 접수중
교육진행 2024.05.01 ~ 2024.11.20
선정발표 2024.11.01
  1. 교육 내용

    2024년 [찾아가는 감정노동교육] '찾아가는 감정노동교육'은 감정노동자, 관리자, 보건관리자, 사업주를 위한 맞춤 교육을 진행합니다. 서울시 소재 사업장에서 신청 대표자(담당자)가 신청하면 감정노동 전문강사가 현장으로 찾아갑니다. 감정노동자 보호와 관련된 여러 사례를 소개하고, 관리자 및 사업주가 알아야 할 감정노동보호법(산업안전보건법 41조)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1. 교육주제 - 감정노동 권리보장(법률 / 마음돌봄) - 감정노동 사업주/관리자 교육 - 감정노동 매뉴얼 교육 위 주제 중 원하시는 내용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2. 강사 서울노동권익센터 감정노동교육 강사단( 노무사, 변호사, 연구자, 심리상담사로 구성) 3. 신청방법 서울노동포털(www.seoullabor.or.kr) 회원가입 후 신청 4. 신청 및 교육기간 - 5월 1일 부터 예산 소진시 까지 ※ [선정발표]는 시스템상 표기로, 접수된 교육은 강사 매칭 후 원하시는 날짜에 진행됩니다. 5. 관련문의 : emotion@labors.or.kr / 070-4610-2479
  2.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