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내용
서울노동권익센터는 서울특별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서울특별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에 따라
특성화고(직업계고) 학생들 대상으로 민주시민교육으로써 노동인권교육(노동법, 노동인권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육 신청을 하시면 공인노무사 등 노동인권 전문 강사가 학교로 찾아갑니다!
[신청방법]
1. 서울노동포털▶기획교육신청▶특성화고등학교(직업계고) 노동인권교육 신청(노동인권교육 담당 교사 회원가입 필수)
2. 담당자 교육 승인 후 교육내용 등 확정
[신청기간]
2024년도 예산 소진 시까지
[문의]
070-4150-5255
editorstory@labor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