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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 시행안내('24.7.1.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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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울노동포털 등록일 2024.07.09
조회수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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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 시행안내('24.7.1.신설)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약칭:업무분담지원금)>에 관한 안내입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란?
      • 초등학교 2학년(만 8세)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양육을 위해 사업주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최대 1년(육아휴직 미사용기간 포함 시 최대 2년)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 개요
          • 사업명
            •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
          • 지원대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게 금전적 지원을 한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 지원요건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해야 합니다.
            • 근로자가 단축한 근로시간이 주당 10시간 이상, 25시간 이하여야 합니다.
            • 업무분담 근로자에게 업무분담에 대한 금전적 지원(별도 수당 등)을 해야 합니다.
          • 지원금액
            • 월 최대 20만원 한도로 지원하며, 사업주가 업무분담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1명의 단축 근로자에 대한 업무분담자는 5명까지 지정할 수 있지만, 전체 지원액은 월 2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신청시기
            • 업무분담자가 업무분담을 시작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 단위로 신청합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필요서류
            • 업무분담자를 지정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인사명령 및 업무분장 문서)
            • 업무분담자에게 금전적인 지원을 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임금명세서 등)
              • ※ 업무분담자 지정 서류는 최초 신청 때만 제출, 업무분담자·지원액 등 변동이 있을 때 추가 제출
          • 신청방법
            •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신청하기 또는 고용센터 방문 및 우편신청
            • 문의: 국번없이 1350
          • ※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