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콘텐츠는 서울시 발행자료 「서울시 아파트 경비 노동자 노동권익 보호 가이드북」의 내용을 재구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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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 | 업무 구분 | 허용 업무 | 제한 업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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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주택 관리법 | 관리업무 | 청소 미화 보조 | · 잡초 제거, 낙엽 청소 · 부분적 가지치기, 수목 관수 · 단지 내 쓰레기 수거 · 제설 작업 | · 기술 장비를 요하는 도색 및 제초 작업, 수목 식재, 소독 및 정원 조성 · 건물 내 청소(승강기, 계단실, 복도 등) |
분리 수거 | · 재활용품 분리배출 감시 및 정리 · 재활용품 반출 확인 · 재활용품 반출 후 주변 정리 · 대형 폐기물 스티커 관리 | · 개별 세대 대형 폐기물 수거 및 운반 | ||
관리 사무소 일반 업무 보조 | · 안내문 게시 및 비치 · 우편 수취함 투입 | · 고지서 및 안내문 개별 배부 · 각종 동의서 징구 · 공용 공간 수리 · 전기, 가스, 수도 등 검침 · 선거관리위원회 운영 보조 · 관리사무소 일반 업무 보조 | ||
경비업법 | 경비업무 | 주요업무 | · 도난 / 화재 / 위험 발생 방지 · 순찰, 방범, 폐쇄 회로 텔레비젼(CCTV) 감시 · 외부인 출입관리 · 심야 시간 등의 위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긴급 업무 | |
주차관리 | · 불법 주차 감시 · 장애인 주차 구역 주차 감시 · 외부 차량 출입 통제 · 차량의 안전한 통행 유도 · 정문 및 후문 차량 통제 · 위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차량 이동 조치 | · 개인차량 주차대행(대리 주차) | ||
택배보관 | · 택배물/우편물/등기 등 보관 및 대장 관리 | · 개별세대 택배물 배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