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아파트 경비 노동자 노동인권

    • 본 콘텐츠는 서울시 발행자료 「서울시 아파트 경비 노동자 노동권익 보호 가이드북」의 내용을 재구성하였습니다.

      원문자료는 서울노동포털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 서울노동포털 자료실 바로가기
  1. 아파트 경비 노동자의 업무 이해

    • 아파트 경비 노동자에 대한 업무범위는 경비업법과 공동주택관리법(제65조의 2)을 통해 정의하고 있습니다.
    •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경비원(아파트 경비 노동자)의 업무범위를 허용 업무와 제한 업무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 아파트 경비 노동자 업무 범위
      • 아파트 경비 노동자 업무 범위 설명 표
        관련법 업무 구분 허용 업무 제한 업무
        공동 주택 관리법 관리업무 청소 미화 보조 · 잡초 제거, 낙엽 청소 · 부분적 가지치기, 수목 관수 · 단지 내 쓰레기 수거 · 제설 작업 · 기술 장비를 요하는 도색 및 제초 작업, 수목 식재, 소독 및 정원 조성 · 건물 내 청소(승강기, 계단실, 복도 등)
        분리 수거 · 재활용품 분리배출 감시 및 정리 · 재활용품 반출 확인 · 재활용품 반출 후 주변 정리 · 대형 폐기물 스티커 관리 · 개별 세대 대형 폐기물 수거 및 운반
        관리 사무소 일반 업무 보조 · 안내문 게시 및 비치 · 우편 수취함 투입 · 고지서 및 안내문 개별 배부 · 각종 동의서 징구 · 공용 공간 수리 · 전기, 가스, 수도 등 검침 · 선거관리위원회 운영 보조 · 관리사무소 일반 업무 보조
        경비업법 경비업무 주요업무 · 도난 / 화재 / 위험 발생 방지 · 순찰, 방범, 폐쇄 회로 텔레비젼(CCTV) 감시 · 외부인 출입관리 · 심야 시간 등의 위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긴급 업무
        주차관리 · 불법 주차 감시 · 장애인 주차 구역 주차 감시 · 외부 차량 출입 통제 · 차량의 안전한 통행 유도 · 정문 및 후문 차량 통제 · 위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차량 이동 조치 · 개인차량 주차대행(대리 주차)
        택배보관 · 택배물/우편물/등기 등 보관 및 대장 관리 · 개별세대 택배물 배달
      • ※ 일반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예시한 것으로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 출처: 공동주택 경비원 업무범위 안내(국토교통부, 2021)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적용 여부
        • ① 위탁관리방식(주택관리업자 도는 경비업자에 소속)
        • ② 자치관리방식(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경비업자에 소속)
        • 중, 입주자대표회의가 경비원을 직접 고용하는 경우는 제외
    • 관련 법령

      아파트 경비 노동자의 역할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은 경비업 및 공동주택관리법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경비업법은 경비업의 육성 및 발전과 그 체계적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경비업의 건전한 운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공동주택관리법은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동주택을 투명하고 안전하며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하여 국민의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공동주택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경비원의 배치가 필수 불가결함에 따라 공동주택관리법에서도 경비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였습니다
      • 경비업법 제7조 조문확인
        1. ③ 경비업자는 불공정한 계약으로 경비원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경비업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경비업자는 허가받은 경비업무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 공동주택관리법 제32조(안전관리계획 및 교육 등) 조문확인
          1. ② 다음 각 호의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단지의 각종 안전사고의 예방과 방범을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방범교육 및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1. 경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 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의2(경비원 등 근로자의 업무 등) 조문확인
            1. ① 공동주택에 경비원을 배치한 경비업자(「경비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비업자를 말한다)는「경비업법」제7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입주자 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등은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적정한 보수를 지급하고, 처우개선과 인권존중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 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등은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하는 행위
              2. 업무 이외에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하는 행위
        • 아파트 경비 노동자의 권리

          • 근로기준법상의 권리
            1. •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강제 근로를 하지 않을 권리
              • 폭행(언어 폭력)을 당하지 않을 권리
              • 공민권 행사의 권리
              •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받을 권리
              • 임금지급 4대원칙을 보장받을 권리
              • 감독기관에 사업주의 법 위반사항을 신고할 수 있는 권리 등
            •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권리
              1. • 급박한 위험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권리
                • 물질안전보건자료 정보를 요구할 권리
                • 사업장 작업환경측정 시 결과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안전보건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 제3자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 장해 발생을 보호받을 권리
                • 감독기관에 사업주의 법 위반 사항을 신고할 수 있는 권리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권리
                1. • 노동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불이익취급, 반조합계약, 단체교섭거부, 지배개입 및 운영비 원조)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등
                • 고령자고용법상의 권리
                  1. ① 모집 · 채용
                    ② 임금, 임금 외의 금품 지급 및 복리후생
                    ③ 교육 · 훈련
                    ④ 배치 · 전보 · 승진
                    ⑤ 퇴직 · 해고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 등
              • 아파트 경비 노동자의 의무

                • 경비업법상의 의무
                  1. ① 범죄경력(성범죄 포함) 조회: 경비업자는 경비원 고용 단계에서 경찰서에 범죄경력(성범죄 경력조회 포함)을 조회할 수 있음
                    ② 위력과지 및 물리적 행사 금지: 경비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타인에게 위력을 과시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 경비 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는 의무를 짊
                  • 성실 의무
                    1. • 사업장 질서준수 의무
                      • 비밀유지 의무(근로자가 근로제공과 관련하여 알게 된 경영상의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지 않을 의무)
                      • 겸업금지 의무(근로자가 사용자의 이익에 반하여 경쟁사업체로 이직하거나 경쟁업체를 경영하지 않을 의무) 등
                    •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의무
                      1. • 산업재해예방 기준을 준무
                        • 사업주가 실시하는 산업재해 방지에 관한 조치에 따라야 의무
                        • 사업주가 실시하는 안전 · 보건교육을 이수할 의무(공동주택관리법 상의 교육 포함)
                        • 사업주가 지급하는 보호구를 착용할 의무
                        • 건강진단을 이행할 의무 등
                  • 아파트 경비 노동자 노동상담 기관

                    • 서울시노동자종합지원센터
                      • 영서울노동권익센터 및 17개 자치구 센터에서 무료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노동자종합지원센터 연락처
                      • 서울시통합노동상담번호 : 1661-2020
                    • 서울근로자건강센터
                      • 50인 미만 소규모사업장 노동자 중심으로 체계적 직업건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서울근로자건강센터 홈페이지
                      • 대표번호 : 02-838-6497
                      • 중구분소 : 02-2268-6487
                    • 근로자이음센터
                      • 미조직 근로자들의 권익 보호(상담, 교육) 및 소모임 공간지원
                      • 서울, 평택, 청주, 광주, 대구, 부산 6개 권역 운영 근로자이음센터 홈페이지
                      • 관련문의 : 1688-1007
                    • 그 외 도움받을 수 있는 기관
                    • 아파트 경비 노동자 권리구제

                      • 고용노동부
                        •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기간제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노동관계법 위반 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기관으로 서울에는 7개의 노동청이 있음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대표번호 : (국번없이)1350
                      • 노동위원회
                        • 부당징계,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등에 대한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기관 중앙노동위원회 홈페이지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02-3218-6070
                        • 중앙노동위원회 : 044-202-8226
                      • 근로복지공단
                        • 고용보험 · 산재보험 가입문의 및 관리, 산재신청 · 보상 · 재활지원 및 근로자 복지 및 간이대지급금 신청을 지원하는 기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 대표번호 : 1588-0075
                      • 국가인권위원회
                        • 인권침해, 차별시정, 성희롱, 장애인 차별 등에 대한 상담, 진정 및 신고를 하는 기관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
                        • 인권상담전화: (국번없이)1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