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을 모아놓았습니다. 궁금한 점을 빠르게 해결하세요.
서울 프리랜서 안심결제 서비스는 프리랜서와 의뢰인이 안전하게 대금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결제대금예치(에스크로) 시스템입니다.
의뢰인이 결제한 대금은 먼저 신한은행의 에스크로 계좌에 예치되며, 업무가 완료되면 의뢰인의 지급확정을 거쳐 프리랜서에게 지급됩니다.
이를 통해 대금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 프리랜서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프리랜서와 의뢰인 간의 공정한 거래를 지원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기능을 제공합니다.
• 계약 등록(계약체결은 지원하지 않음)
• 결제대금예치(에스크로) 서비스
• 안전한 대금 지급
• 분쟁 해결을 위한 상담 및 조정 지원
프리랜서와 의뢰인 간에 계약을 체결한 후, 서울노동포털 회원가입(프리랜서, 의뢰인) 및 서울 프리랜서 안심결제서비스 사용에 대한 약관 동의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후 프리랜서는 계약을 등록하고, 의뢰인은 해당 계약의 결제대금을 예치하면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서울 프리랜서 안심결제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프리랜서와 의뢰인 간 체결된 계약서(또는 이에 준하는 계약 관련 서류)
• [프리랜서] 지급계좌 정보(프리랜서 대금 지급요청 전 계좌정보 인증 필요)
• [의뢰인] 결제수단(신용카드, 체크카드, 무통장입금)
안심결제 이용 시 수수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카드로 결제할 경우 카드결제수수료 2.3%(부가세 별도)가 발생하며, 프리랜서가 지급받는 금액에서 차감되어 입금됩니다.
결제 건당 일천만 원 이상의 결제(예치) 건에 대해서만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정금융정보법)」제5조의2에 의해 고객거래확인서 및 신원확인 추가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미제출 시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프리랜서가 최종 지급받을 금액 기준(원천징수 대상일 경우, 계약금액에서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한 금액) 1천만원이하 인 경우, 고객거래확인서 제출 대상이 아닙니다.
의뢰인은 신용카드, 체크카드 또는 무통장입금(가상계좌) 방식으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계약 당사자 간 합의로 계약기간 변경이 가능합니다.
프리랜서는 [계약기간변경] 기능을 사용하여 계약종료일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의뢰인이 이를 승인하면 계약기간이 변경됩니다.
계약 내용의 번경으로 의뢰인의 추가 결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계약으로 봅니다.
프리랜서는 의뢰인과 합의 하에 추가된 내용의 계약서를 새로 등록하여야 하며, 의뢰인은 원결제대금을 제외한 추가 대금만을 결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