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서울 프리랜서 안심결제 서비스 이용약관

  1. [제 1 장 총 칙]
    1. 이 약관은 서울특별시로부터 위탁받아 서울노동권익센터(이하 “기관”이라 함)가 운영하는 서울노동포털 플랫폼(이하 “플랫폼”이라 함)에서 제공하는 프리랜서 안심결제(에스크로) 서비스(이하 “본 서비스”라 함)를 이용함에 있어 기관과 본 서비스 이용에 동의한 회원(이하 “회원”이라 함) 또는 회원과 회원 사이의 권리, 의무, 책임 등을 정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2. 제 2 조 (용어의 정의)
      1.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주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2. 1. “기관”은 회원 간 작업 대금 결제와 예치를 지원하는 플랫폼 운영 주체를 의미합니다.
      3. 2. “회원”은 플랫폼에 회원가입 절차를 완료한 자로서, 본 약관 및 본 서비스 이용에 동의한 이용자입니다.
      4. 3. “용역 등”은 회원이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 일체를 말합니다.
      5. 4. “프리랜서 이용자”(이하 “프리랜서”라 함)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에 적용받지 않고 계약의 형식과 무관하게 일정한 기업이나 조직에 소속되지 않은 채 자유계약에 의해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기관의 플랫폼에 회원가입을 하고 용역 등을 제공하기 위해 계약을 체결한 개인 또는 사업자를 의미합니다.
      6. 5. “의뢰인 이용자”(이하 “의뢰인”이라 함)는 용역 등을 제공받기 위해 플랫폼에 회원가입을 하고 프리랜서와 계약을 체결한 개인 또는 사업자를 의미합니다.
      7. 6. “본 서비스”는 의뢰인이 용역 제공의 대가(결제대금)를 용역을 공급받기 전에 기관(또는 기관이 지정하는 제3자)에게 예치하고 의뢰인의 지급확정에 따라 프리랜서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안심결제(에스크로)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이때 본 서비스는 기관이 제공하는 안심결제 및 관련 부가서비스 일체를 의미합니다.
    3. 제 3 조 (약관의 명시, 효력 및 변경)
      1. 기관은 본 약관의 내용을 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플랫폼 초기 화면에 게시합니다. 다만 약관의 내용은 이용자가 연결 화면을 통하여 볼 수 있도록 합니다.
      2. 회원 간 개별 계약은 본 약관에 우선합니다. 다만 회원 간 계약에 의하여 별도로 정해지지 않은 사항은 본 약관에 의합니다.
      3. 기관은 필요한 경우 「민법」, 「소비자기본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 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플랫폼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약관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기관은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4. 기관이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적용일자 이후에 등록된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등록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 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등록한 회원이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개정 약관의 공지 기간 내에 기관에 송신하여 기관의 동의를 받은 경우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해석에 관하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계 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2. [제 2 장 회원가입 및 정보보호]
    1. 제 4 조 (회원가입)
      1. 회원가입은 본 서비스를 이용하려고 하는 이용자가 기관이 제공하는 가입 양식에 따라 정보를 입력하고 본 약관과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등 회원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완료됩니다.
      2. 회원은 반드시 본인의 실명 및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회원의 자격에 따라 본 서비스 이용의 일부가 제한될 수 있으며, 기관은 본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회원 자격 및 본 서비스 이용 범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4.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신청에 대해서는 승낙을 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승인을 유보하거나 승인한 이후에도 본 서비스 이용에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1. 1. 기술상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하거나 서비스 관련 설비 용량이 부족한 경우
        2. 2. 회원의 정보가 아닌 타인, 타사의 정보를 기재하는 등 회원가입 시 허위로 신청하는 경우
        3. 3. 회원가입 시 등록 사항을 누락하거나 오기하여 신청하는 경우
        4. 4. 사회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한 경우
        5. 5. 서비스 이용목적 또는 이용행위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6. 6. 악성 프로그램 및 버그 이용 또는 시스템 취약점을 악용하는 등 부정한 방법을 서비스에 사용한 경우
        7. 7. 기타 기관이 정한 이용신청 요건이 만족되지 않았을 경우
      5. 만 14세 미만의 경우 본 서비스 사용을 위한 회원가입이 불가합니다.
    2. 제 5 조 (회원정보 관리)
      1. 회원은 본인의 계정 정보에 대한 보안을 유지할 책임이 있으며, 계정 정보가 유출되거나 제3자가 이를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2. 회원은 개인정보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 수정해야 하며, 이를 알리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3. 제 6 조 (회원에 대한 통지)
      1. 기관은 회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회원이 기입한 이메일주소, (휴대)전화번호, 문자메시지(SMS), SNS 등으로 할 수 있으며 회원 안내, 배너, 게시글 등 플랫폼 내 각종 통지 수단을 이용 할 수 있습니다.
      2. 기관은 불특정다수 회원에 대한 통지의 경우 1주일 이상 플랫폼에 게시함으로써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 본인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는 개별 통지를 합니다.
    4. 제 7 조 (회원탈퇴)
      1. 회원은 언제든지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기관은 즉시 이를 처리합니다. 다만, 모든 거래 중인 계약과 대금 정산이 완료된 이후에만 탈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원이 법령을 위반하였거나 위반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나 기관 또는 다른 회원과의 분쟁이 있는 경우 회원 탈퇴가 상당 기간동안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회원이 탈퇴 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기관이 회원의 정보를 일정 기간 보유하여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탈퇴 즉시 회원이 등록한 정보 등 모든 데이터는 삭제됩니다. 다만, 다른 회원의 정상적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의 데이터, 법령상 기관이 보관할 의무가 있는 데이터는 삭제되지 않습니다.
    5. 제 8 조 (서비스의 중단)
      1. 기관은 천재지변, 정전, 시스템 점검, 유지보수 등의 사유로 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으며, 서비스 중단 시 사전에 공지합니다. 다만,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전 공지가 불가능한 경우 사후에 공지합니다.
      2. 기관은 필요한 경우 일부 서비스는 특정 시점부터 개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기관은 사전 또는 사후에 이를 공지합니다. 회원으로 가입한 이후라도 일부 서비스는 기관이 필요한 경우 특정 회원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기관은 서비스를 일정 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 별로 이용 가능 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내용을 사전 또는 사후에 이를 플랫폼에 공시하거나 회원에게 이를 통지합니다.
      3. 서비스 중단에 의하여 본 서비스에 보관되거나 전송된 메시지 및 기타 통신 메시지 등의 내용이 보관되지 못하였거나 삭제, 미전송, 기타 통신 데이터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회원은 중요한 메시지 등을 별도로 보관하고 서비스 중지 기간 이후 메시지 등의 전송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기관은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6. 제 9 조 (개인정보보호)
      1. 기관은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법령에 따른 조치를 취하며, 수집된 개인정보는 이용 목적 범위 내에서만 사용됩니다.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기관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릅니다.
  3. [제 3 장 책임 및 면책]
    1. 제 10 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관계법령, 본 약관의 규정, 이용안내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공지한 주의사항, 기관이 통지하는 사항 등을 확인하고 준수할 의무가 있으며, 기타 기관의 업무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프리랜서의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1. 본 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해 인증한 프리랜서의 정보와 실제 용역 등을 제공하는 프리랜서는 동일해야 합니다. 하도급 행위 등 본 조항에 따른 권리·의무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2. 2. 프리랜서는 인증받은 휴대폰 번호 및 연락 가능 번호를 항상 최신 번호로 유지해야 합니다.
        3. 3. 프리랜서는 플랫폼에 계약을 등록해야 하며, 용역 등 계약 결제가 목적이 아닌 결제·거래 부정 행위 등 다른 목적의 허위등록, 판매 가장 등록, 신용카드 결제 시스템만을 이용하기 위한 등록은 불가합니다.
        4. 4. 프리랜서는 스스로 또는 다른 회원을 통하여 거래 데이터를 수정·조작하는 등 서비스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치는 부정한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5. 5. 프리랜서는 계약 이행 과정에서 알게 된 의뢰인 등 다른 회원의 개인정보를 법률·약관 또는 기관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과 무관하게 프리랜서가 처리한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개인 정보가 침해된 경우, 기관은 그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프리랜서가 자신의 노력과 비용으로 기관을 면책시켜야 합니다.
      2. 의뢰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1. 의뢰인은 본 약관 및 기관이 플랫폼 화면에서 공지하는 내용과 이용 방법을 준수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모든 손실과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2. 2. 의뢰인은 용역 등의 작업 대금을 결제하기 전에 반드시 프리랜서가 작성한 용역 등의 상세 내용과 거래의 조건이 계약서의 내용과 일치하는지를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결제하려는 용역 등의 내용과 거래의 조건을 확인하지 않고 결제하여 발생한 모든 손실과 손해는 의뢰인 본인이 부담합니다.
        3. 3. 의뢰인은 대금을 결제할 때 본인 명의의 결제 수단을 사용하여야 하고, 타인의 결제 수단을 임의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타인의 결제 수단을 임의로 사용하여 기관, 프리랜서 및 해당 결제수단 소유자에게 발생하는 손실 또는 손해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을 부담합니다. 단, 의뢰인 본인이 소속된 사업자 소유의 결제 수단 사용은 예외로 합니다.
        4. 4. 의뢰인은 등록된 계약의 결제와 관련하여 의뢰인이 입력한 정보 및 그 정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반 문제에 대한 모든 책임을 부담합니다.
        5. 5. 기관은 의뢰인이 결제를 할 때 해당 결제 수단에 대하여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고, 이에 대한 확인이 완료될 때까지 해당 결제(예치)의 진행을 중지하거나 해당 결제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6. 6. 기관은 의뢰인에게 서비스가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각종 설비와 자료를 관리하고, 서비스가 제공 목적에 맞게 이용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 경우 의뢰인에게 이용 목적에 위반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사유의 소명을 요청할 수 있고, 거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2. 제 11 조 (금지행위)
      1. 회원은 다음 행위(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를 포함함)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1. 악성코드, 바이러스 등의 프로그램을 고의 또는 과실로 설치, 유포하는 행위
        2. 2. 비정상적인 서비스 이용 및 타인의 서비스 이용 방해
        3. 3. 정당한 사유 없이 다수의 계정으로 서비스를 이용(계약 등록, 결제를 포함하며 이에 한하지 않음)하는 행위.
        4. 4. 반복적으로 계정을 탈퇴·재가입하는 행위
        5. 5. 상담, 조정, 중재 등 분쟁 해결 절차의 결과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
        6. 6. 분쟁 상담 중 연락이 곤란하거나 필요한 답변을 지연하는 등 분쟁 해결을 위해 성실하게 협조하지 않는 행위
        7. 7. 분쟁 등 사유로 주소지 및 연락처 등을 요청하였으나 이를 신속히 기관에게 전달하지 않는 경우
        8. 8. 기관이 구두, 서면 등으로 안내한 정책이나 이용 방법에 따르지 않는 행위
        9. 9. 의사 표시가 필요한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지정한 기한 내에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등의 부작위로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
        10. 10. 허위 정보를 제공 및 전달하는 행위(정상 입력 후 변경된 정보를 입력하지 않는 행위를 포함)
        11. 11.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연락 및 요청을 거부 또는 지연하는 행위
        12. 12. 기관이 1회 이상 안내 또는 거절한 사항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문의 또는 요청하는 행위
        13. 13. 다른 회원의 계정 정보를 요청하는 행위
        14. 14. 성별, 정치, 종교, 장애, 연령, 사회적 신분, 인종, 지역, 직업 등을 차별하거나 이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는 행위
        15. 15. 비방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16. 16. 욕설, 폭언, 폭행, 협박을 하는 행위
        17. 17. 반말, 외모 평가, 성희롱, 비속어 또는 은어 사용 등 사회 통념에 반하는 행위
        18. 18. 기타 관련 법령에서 금지하거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않는 행위
        19. 19. 회원 및 타인의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20. 20. 타인의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행위
        21. 21. 기타 웹 해킹 프로그램, 매크로 프로그램, 보이스 피싱을 위한 미러링 사이트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모든 행위
        22. 22. 민원, 상담 등을 통해 얻은 정보(다른 회원의 정보, 분쟁 상담 내용 등)를 대화 당사자들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는 행위
        23. 23. 기관, 다른 회원, 제3자를 사칭하는 행위
        24. 24.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악영향을 끼치거나 기관, 회원, 제3자, 공공의 이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25. 25. 세금계산서(영수증, 계산서, 거래명세서 등 일체의 거래에 관한 증명서류를 포함) 등 거래에 수반되는 증빙서류를 임의로 발행하거나, 발행하지 않거나 늦게 발행하는 행위
        26. 26. 본 약관에서 금지하는 행위 및 그에 준하는 행위와 이를 시도, 제안, 유도, 알선, 승인하는 행위 및 그러한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
      2. 제4조의 회원가입을 하지 않은 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플랫폼에 접속한 경우에도 본 조에서 금지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제2조 ‘회원’에 해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면책된다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3. 제 12 조 (회원의 의무 위반에 대한 조치)
      1. 회원이 본 이용약관 제10조 및 제11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기관은 사안의 중요성과 다른 회원, 제3자, 기관 등이 입은 손해를 고려하여 회원에게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 1. 기관은 의무 위반의 내용, 위반 시기 등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경고할 수 있습니다.
        2. 2. 기관은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회원의 계약 등록, 결제 등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3. 기관은 회원의 계정을 영구적으로 정지할 수 있습니다.
        4. 4. 기관은 의무 위반 회원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2. 기관은 본 이용약관 제10조 및 제11조의 의무를 위반하여 제재 대상이 된 회원들에게 등록된 이메일을 통하여 제재 사실을 고지합니다.
      3.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제보만으로도 경고 및 이용 제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반복적으로 발생할 경우 해당 회원의 계정을 영구적으로 정지할 수 있습니다.
    4. 제 13 조 (기관의 의무)
      1. 기관은 법령과 본 약관이 정하는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을 신의에 좇아 성실하게 하여야 합니다.
      2. 기관은 서비스를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서비스 제공 및 보안과 관련된 설비를 유지하고, 점검 또는 복구 등의 조치를 성실히 이행합니다.
      3. 기관은 업무와 관련하여 회원의 사전 동의 없이 회원의 전체 또는 일부의 정보에 관한 통계 자료를 작성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고, 이를 위하여 회원의 컴퓨터에 쿠키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원은 쿠키의 수신을 거부하거나 쿠키의 수신에 대하여 경고하도록 사용하는 컴퓨터의 브라우저의 설정을 변경할 수 있으며, 쿠키의 설정 변경에 의해 서비스 이용이 변경되는 것은 회원의 책임입니다.
    5. 제 14 조 (손해배상)
      1. 회원이 본 약관의 규정을 위반함으로 인하여 기관에 손해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 해당 회원은 기관에 발생하는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기관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한, 기관은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3. 회원이 본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행한 불법행위나 본 약관 위반행위로 인하여 기관이 타 회원 및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또는 소송을 비롯한 각종 이의제기를 받는 경우 당해 회원은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기관을 면책시켜야 하며, 기관이 면책되지 못한 경우 당해 회원은 그로 인하여 기관에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6. 제 15 조 (면책사항)
      1. 기관은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시스템을 운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스템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기관은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본 서비스의 이용장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기관은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 정보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기관은 직접 관리와 감독을 할 수 없는 제3자에 의한 전산통신망의 무단 침입에 의한 해킹, 시스템 파괴,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기관은 본 서비스 관리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이 면제됩니다.
      6. 기관은 본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정보를 이용해 이루어지는 어떠한 판단과 그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정보의 정확성에 대한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7. 기관은 회원 상호간 또는 회원과 제3자 간에 본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서는 개입할 의무가 없으며,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제 4 장 안심결제(에스크로) 서비스 이용]
    1. 안심결제 서비스는 의뢰인이 프리랜서의 용역 등을 공급받기 전에 그 대가(결제대금)를 기관(은행 등 안심결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기관이 지정한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기관은 의뢰인의 지급확정에 따라 프리랜서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기관은 기본적으로 서비스에 대한 신뢰를 위해 모든 등록된 계약의 결제대금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지급 받아 회원의 거래 결과에 대해 상호 확인 시점까지 결제대금을 예치합니다.
    2. 제 16 조 (서비스의 제공)
      1. 기관은 프리랜서와 의뢰인 간의 계약등록, 대금예치, 대금지급 등을 포함한 안심결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 기관은 회원의 거래 안전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서비스 개선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전 공지 후 서비스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3. 제 17 조 (서비스 이용 절차)
      1. 계약 등록 및 제한
        1. 1. 프리랜서는 의뢰인과 체결한 계약서(또는 이에 준하는 계약 관련 서류)를 바탕으로 계약 내용을 플랫폼에 입력함으로써 계약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2. 2. 결제(예치) 건당 일천만 원 이상의 계약등록 건에 대해서는「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정금융정보법)」제5조의2에 의해 해당 결제대금(예치금)을 지급받는 프리랜서는 AML 고객거래확인서 및 신원확인 추가서류를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 할 경우 서비스 이용이 제한됩니다.
        3. 3. 회원 간의 계약은 계약 당사자인 회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자기책임 하에 이뤄지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따라서 모든 회원은 상대방과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용역 등의 범위, 가격, 기간 등의 세부 사항을 정해야 하며 기관은 회원 간의 계약에 개입하지 않습니다. 단, 기관은 등록된 계약이 다음 각 목(目)에 해당하면 회원에게 확인을 요청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가. 등록된 계약 내용에 허위, 기재 누락이 있는 경우
           나. 제4조의 회원가입 제한 및 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다. 제10조 및 제11조의 회원 의무 위반 및 금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4. 4. 기관은 플랫폼에 회원 간의 용역 등의 계약에 대한 표준계약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표준계약서는 회원 누구나 열람하여 이용할 수 있으며 회원 간 자기책임 하에 자유롭게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기관은 표준계약서의 사용이나 조항 변경, 추가 등의 행위로 인한 결과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2. 결제방법
        1. 회원이 등록한 계약에 대한 대금 결제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복합결제는 불가합니다.
        2. 1. 신용카드, 체크카드
        3. 2. 무통장입금(가상계좌)
      3. 대금의 상태 공개
        1. 회원은 대금의 결제, 예치, 지급 등의 상태를 플랫폼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관은 대금의 상태가 변하는 경우 최대 7일 이내에 그 변경된 상태를 적용합니다.
      4. 용역 등의 제공
        1. 기관은 의뢰인이 대금을 결제·예치한 후 메일 또는 문자 등을 통하여 프리랜서에게 결제 정보를 통지합니다. 프리랜서는 기관이 발송한 알림 및 계약내역 화면을 통하여 결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수정 및 작업 중 문제해결
        1. 1. 프리랜서는 작업물 발송 예정일 내에 작업물을 완료, 발송할 수 없는 경우 [계약기간변경] 기능을 사용하여 작업일을 연장해야 합니다. 의뢰인은 작업일 연장 요청을 수락 또는 거절할 수 있으며, 의뢰인이 수락한 경우에만 요청한 기간만큼 계약기간이 연장됩니다.
        2. 2. 프리랜서는 수정·추가 작업 등에 따라 의뢰인의 추가 결제가 필요한 경우 수정된 계약서를 새로 등록하여 추가 결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추가 결제 요청을 수락 또는 거절할 수 있으며, 수락 시 의뢰인은 원결제대금을 제외한 추가 대금만을 결제합니다.
      6. 지급확정 및 자동지급확정
        1. 1. 의뢰인 작업 결과승인 후, 프리랜서가 지급요청을 하고 의뢰인이 지급확정을 함으로써 프리랜서에게 대금이 지급됩니다.
        2. 2. 자동지급확정이란 프리랜서가 지급요청 시 의뢰인이 지급확정을 하지 않아도 프리랜서에게 결제대금이 지급되는 것으로서, 프리랜서가 지급요청을 한 날로부터 5영업일 이후 자동지급이 확정됩니다. 자동지급확정은 의뢰인이 플랫폼에서 작업 결과승인을 할 때 자동지급확정에 동의를 하여야만 적용됩니다.
        3. 3. 의뢰인이 자동지급확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작업 결과승인이 불가합니다. 의뢰인이 작업 결과승인을 보류하거나 거부한 경우에는 제19조에 따라 처리하며 기관은 여기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4. 4. 의뢰인이 지급확정을 하거나 자동지급확정이 적용되면 기관은 용역 등의 안심결제 예치대금을 프리랜서에게 지급하며, 카드결제수수료가 있는 경우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프리랜서에게 지급합니다.
        5. 5. 의뢰인이 지급확정을 하거나 자동지급확정이 적용되어 프리랜서에게 지급이 완료되면 안심결제 서비스는 종료됩니다.
        6. 6. 본 서비스가 종료된 이후 기관은 이에 개입하지 않으므로, 의뢰인과 프리랜서 간 용역 등에 대한 수정, 취소, 환불, 분쟁 등 모든 절차는 거래 양 당사자가 직접 해결하여야 합니다.
      7. 지급 조건
        1. 기관은 예치된 대금에 대해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원 간의 계약 내용에 따라 지정된 프리랜서에게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2. 1. 의뢰인이 플랫폼을 통해 지급확정을 한 경우
        3. 2. 의뢰인이 자동지급확정에 동의하고, 프리랜서가 지급요청 한 날로부터 5영업일이 지나 자동지급확정 되는 경우
        4. 3. 회원 간에 별도의 분쟁 상담, 조정, 소송 등의 과정을 거친 후 회원들이 취소, 환불, 분쟁 해결 절차에 따르는 경우
      8. 결제대금의 지급
        1. 기관은 예치된 결제대금에 대해 본 서비스 이용약관에 따라 프리랜서에게 대금을 지급하거나 의뢰인에게 환불합니다.
      9. 이용수수료 및 이자수익
        1. 1. 회원에게 별도로 부과되는 안심결제 이용수수료는 없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대금을 카드로 결제할 경우 결제대금에서 카드결제수수료(부가가치세 별도)를 차감한 금액이 프리랜서에게 지급됩니다.
        2. 2. 회원은 본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예치된 대금에 대해 이자 또는 별도의 수입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10. 카드결제수수료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발행
        1. 1. 기관은 결제대금의 카드결제수수료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프리랜서에게 발행합니다.
        2. 2. 기관은 의뢰인이 무통장입금(가상계좌)으로 결제(입금)한 금액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급 기능을 제공합니다. 현금영수증은 결제(입금)일 기준 3영업일 이내에 신청하셔야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 이후의 건에 대해서는 플랫폼에서 발급이 불가하며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발급 하실 수 있습니다.
    4. 제18조 (결제대금의 예치취소)
      1. 용역 등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는 의뢰인이 예치한 금액에 대한 취소 요청시 프리랜서가 [확인]을 하면 [예치취소]가 가능합니다. 프리랜서가 [작업시작] 기능을 활성화하면 예치취소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제19조의 환불 절차에 따라 처리됩니다.
      2. 예치취소에 대해 의뢰인과 프리랜서가 상호 합의한 경우, 아래 각 호와 같이 대금을 취소 처리합니다.
        1. 1. 의뢰인이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대금을 결제한 경우, 결제한 수단으로 카드거래 취소
        2. 2. 의뢰인이 무통장입금(가상계좌)으로 대금을 결제한 경우, 의뢰인이 지정한 계좌번호로 환급
      3. 의뢰인과 프리랜서가 예치취소에 대해 상호 합의하지 못한 경우 본 이용약관 제20조와 제21조에 의해 분쟁 해결 절차가 진행되고 그 결과에 따라 취소, 환불 절차가 진행됩니다.
    5. 제19조 (환불)
      1. 의뢰인은 지급확정을 하거나 또는 자동지급확정 되기 전까지 프리랜서에게 환불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환불 요청에 대해 의뢰인과 프리랜서는 적극적인 합의를 통해 원만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며,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 분쟁 상담, 조정, 소송 등의 결과에 따라 환불 절차가 진행됩니다.
      2. 의뢰인과 프리랜서가 환불에 상호 합의한 경우, 기관에 [환불신청 및 합의서]를 제출하여 환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관은 환불 신청을 접수하고 1영업일 이후 요청 금액에 대한 환불처리를 시작합니다. 단 동 기간 내 기관은 프리랜서에게 환불에 대한 사전 협의가 있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전체 환불의 경우 아래 각 호와 같이 처리됩니다.
        1. 1. 의뢰인이 신용·체크카드로 대금을 결제한 경우, 결제한 수단으로 카드거래 취소
        2. 2. 의뢰인이 무통장입금(가상계좌)으로 대금을 결제한 경우, 의뢰인이 지정한 계좌번호로 환급
      4. 부분 환불의 경우 의뢰인에 대한 환불은 아래 각 호와 같이 처리되며 총 결제대금에서 의뢰인에게 환불된 부분을 제외한 금액이 프리랜서에게 지급됩니다.
        1. 1. 의뢰인이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대금을 결제한 경우, 결제한 수단으로 카드거래 취소
        2. 2. 의뢰인이 무통장입금(가상계좌)으로 대금을 결제한 경우, 의뢰인이 지정한 계좌번호로 환급
      5. 의뢰인이 지급확정을 하거나 자동지급확정이 대금이 프리랜서에게 지급되면 환불은 불가합니다. 지급이 완료되면 본 서비스는 종료되고 이후 기관은 이에 개입하지 않으므로, 프리랜서와 의뢰인 간 모든 분쟁은 거래 양 당사자가 직접 해결하여야 합니다.
  5. [제 5 장 회원 간 분쟁 해결]
    1. 본 규정은 용역 등 작업을 진행하는 의뢰인과 프리랜서 간 등록한 계약에 대해 발생하는 모든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2. 제20조 (분쟁 해결 절차)
      1. 기관은 의뢰인과 프리랜서 간의 분쟁이 발발했음을 양 당사자 중 한 명 이상으로부터 통보를 받을 경우 혹은 결제 관련 금융기관, 감독기관 등으로부터 분쟁 신고·통보를 접수받은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원만한 문제해결을 위해 개입하거나 문제해결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모든 조치(거래 진행 보류, 거래금액의 정산 및 환급 보류, 서비스 이용제한, 거래 이력의 열람 등)를 취할 수 있습니다.
      2. 기관은 분쟁 해결을 위한 거래 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아래 호와 같이 상대방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정보 제공과 관련한 상세한 사항은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따릅니다.
        1. 1. 관련 법령 및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프리랜서의 정보를 제공
        2. 2. 관련 법령 및 프리랜서의 요청에 따라 의뢰인의 정보를 제공
      3. 회원 간 계약에 따라 프리랜서와 의뢰인은 자체 협의를 통해 우선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1. 1. 프리랜서는 계약기간 동안 작업의 전 과정을 성실하게 이행하며 의뢰인의 문의에 성실하게 응답해야 합니다. 통화나 대면 상담을 통해 공유한 내용은 주어와 목적어, 작업 용어 등 필수 키워드를 포함하여 반드시 문자메시지, 메신저 등으로 기록·보관해야 합니다. 이메일, 문자내역, 메신저 대화내역 등은 향후 분쟁 발생 시 증빙 자료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2. 2. 프리랜서와 의뢰인은 업무 진행 도중 다양한 내용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며, 상대방의 정당한 사유에 따른 이의 제기에 대해서는 확인 기간 내에 응답을 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3. 3. 회원은 용역 등의 작업 수행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성실히 임해야 하며, 분쟁 해결의 불성실로 계약 상대방과 용역 등에 손실 또는 손해가 발생하면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4. 4. 자체 협의를 통해서 분쟁이 해결되는 경우 기관은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4. 기관은 양 당사자의 합의 또는 기관의 개입을 통해 자체적으로 분쟁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외부기관에 분쟁 건을 이관하거나 당사자에게 이관신청을 안내할 수 있으며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관된 시점 이후부터는 해당 기관의 의견을 신뢰하며 이를 기준으로 분쟁 관련 업무를 처리합니다.
    3. 제21조 (분쟁상담자문단의 설치와 운영)
      1. 기관은 안심결제 서비스 이용 중 발생할 수 있는 회원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분쟁상담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함)을 운영합니다. 자문단은 회원이 계약을 등록한 후 회원간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를 원만하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기관이 제공하는 분쟁해결 절차입니다. 자문단은 법률, 노무, 공정거래, 콘텐츠 관련 전문가로 구성되며, 분쟁 당사자 간 의견 조율, 상담, 자문, 합의안 작성 등을 통해 원만한 문제 해결을 지원합니다. 기관은 자문단 중재 비용을 전액 지원합니다.
      2. 자문단은 분쟁 발생 시 기관이 선택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회원은 이 절차를 따라야 하며, 절차는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1. 1. 상담 신청: 분쟁 발생 시 회원은 플랫폼을 통해 상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은 전화, 온라인, 또는 대면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2. 2. 조사관 배정 및 초기 상담: 조사관은 분쟁 내용을 검토하고 적합한 상담위원을 배정하며, 사전 상담을 진행합니다.
        3. 3. 분쟁 상담: 상담위원은 당사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해 분쟁 원인을 분석하고 법적 자문 또는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4. 4. 합의 절차 신청: 당사자가 단순 상담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 합의 절차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5. 5. 합의 회의 개최: 당사자 쌍방의 동의 시 상담위원 3인이 참석하는 합의 회의를 개최하며, 이 과정에서 당사자 간의 의견을 조율하고 합의안을 작성합니다. 합의안 작성 시 양 당사자 및 상담위원의 서명을 포함하며, 합의안은 민법 제731조에 따라 민사상 화해의 효력을 가집니다.
        6. 6. 추가 지원: 합의가 결렬되거나 미진행될 경우, 기관은 법률적 지원(내용증명 작성 등)을 제공하거나 외부 전문기관으로 연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외부 전문기관의 중재비용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3. 자문단은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할 뿐, 강제성을 가지지 않습니다. 합의 절차에 당사자가 참여하지 않을 경우 절차는 종결 처리됩니다. 또한, 법적 판결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소송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6. [제 6 장 일반조항]
    1. 제 22 조 (대리 및 보증의 부인)
      1. 기관은 회원의 본 서비스 사용을 위해 플랫폼을 제공하며, 용역 의뢰 또는 용역 수행의 주체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관은 용역의 의뢰인(발주자, 클라이언트 등)과 용역의 수행인(프리랜서, 전문가 등)을 대리 또는 보증하지 않습니다.
      2. 기관은 회원 간에 발생하는 계약과 의사소통, 업무수행 과정, 프리랜서 용역의 완성도, 결과물, AS, 적법성, 관련 법령 준수여부, 회원이 직접 입력한 정보, 발주 또는 수행하는 용역 및 용역에 부수되는 일체의 행위에 대해 보증하지 않으며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모든 회원은 각자의 자율적인 소통과, 신중한 판단에 의해 용역을 의뢰하고 수임해야 하며 모든 위험과 책임은 각 회원이 각자 부담해야 합니다.
      3. 기관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련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4. 기관은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제 23 조 (지적재산권)
      1. 프리랜서는 제3자의 저작권 등을 침해하여서는 안 됩니다. 만일 업무에 따른 저작물의 내용이 제3자의 저작권 등의 권리를 침해하여 의뢰인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칠 경우에 프리랜서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게 됩니다.
      2. 기관은 도용이나 침해가 의심되는 저작물에 대해 조사하지 않습니다. 의뢰인이 직접 도용이나 침해 여부를 판가름해야 합니다.
      3. 프리랜서는 용역을 제공하기 위해 생성한 결과물이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보증하며, 이와 관련된 모든 책임은 프리랜서에게 있습니다. 의뢰인은 대금 지급 이후 결과물을 본 이용약관 및 계약 범위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4. 프리랜서와 의뢰인은 서로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하며 지적재산권 침해로 인해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분쟁 당사자가 부담합니다.
    3. 제 24 조 (준거법 및 관할법원)
      1. 본 약관은 대한민국 법령에 의하여 규정되고 이행됩니다.
      2. 기관은 회원과의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의 해결을 위해 성실히 협의할 것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해소되지 않으면 이에 관한 소송은 기관의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합의 관할법원으로 정합니다.
  7. 부칙
    1. 본 약관은 2025년 4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