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플랫폼노동자·노무제공자 권리구제 기관
알면 유용한 권리 구제 기관, 여기서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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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구제 기관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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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구제 기관 목록 표
No |
기관명 |
업무내용 |
문의 |
홈페이지 |
1 |
대한법률구조공단 |
법률복지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인 국민 또는 국내 거주 외국인 범죄피해자를 대상
으로 법률상담 및 무료 소송대리 등의 법률서비스를 지원 |
(국번없이) 1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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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공정거래위원회 |
독점 및 불공정 거래에 관한 사안을 심의 의결 |
(국번없이)1670-0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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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서울시 공정거래 종합상담센터 |
불공정 피해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상담과 교육을 제공하고 분쟁조정 등 지원 |
(국번없이)1600-0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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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문화예술 프리랜서 공정거래지원센터 |
문화예술 불공정 거래 피해 관련 법률 상담 서비스(계약서 검토, 대금체불 등 법률 상담) |
(국번없이)1600-0700(내선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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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한국저작권위원회 |
저작권분쟁조정서비스, 저작권법률상담서비스, 저작권등록 서비스 등 제공, 저작물 이용의 법정허락시 보상금 기준 등 심의 |
(국번없이)1800-54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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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
콘텐츠산업자간, 콘텐츠산업자와 이용자간, 이용자와 이용자간의 콘텐츠 거래 또는 이용에 관한 분쟁 조정 및 상담 지원 |
02-2016-4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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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예술인 권리보장 위원회 |
예술인의 사회적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련된 사항 및 예술 활동 또는 예술교육활동에서의 성희롱·성폭력으로 인한 피해구제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의결 |
02-3668-0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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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상담조정센터) |
인권과 관련한 상담, 진정, 조정 업무처리 |
(국번없이)1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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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국민권익위원회 갑질피해 신고센터 |
국민의 권익침해를 신속하게 해결하고 부패행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고충신고 처리, 권익구제 지원 |
(국번없이)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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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예술인신문고 성희롱·성폭력 피해신고 센터 |
심리상담·의료·법률 등 피해지원 조사를 통한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 구제조치(수사의뢰, 행정처분, 징계)를 관계기관에 요청 |
02-3668-02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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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스포츠윤리센터 |
성희롱·성폭력 피해지원 안내 또는 조사 |
(국번없이)1670-28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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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교육부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
성희롱·성폭력 피해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처리 |
044-203-7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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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콘텐츠 성평등센터 보라 |
콘텐츠 분야 기업 및 종사자 성희롱·성평등 예방교육 |
1670-56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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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한국영화성평등센터 든든 |
성희롱·성폭력 심리상담·의료·법률 등 피해지원, 합의, 권고 |
1855-0511(내선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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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개인정보 분쟁조정(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와 관련한 당사자 간의 분쟁사건을 접수하여 합리적이고 원만하게 조정하여 해결 |
1833-69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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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상담, 행정지도, 행정조사 등 수행 |
(국번없이)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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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명예훼손, 모욕, 초상권 등 권리침해정보 심의 신청 및 상담,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와 관련된 분쟁 조정 |
(국번없이)13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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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서울노동포털 상담서비스(서울노동권익센터) |
직장인, 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 소규모 자영업자 등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무료 노동, 세무상담 제공 |
1661-2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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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근로복지공단 노무제공자 미가입 신고센터 |
고용산재보험 미가입 신고 지원 |
(국번없이)1588-00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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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 밖에도 프리랜서 등을 위해 고용노동부(노무제공자용), 문화체육관광부(방송시각예술, 저작권 분야), 한국예술인복지재단(예술분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디지털콘텐츠분야), 한국예술인복지재단(예술분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디지털 콘텐츠분야), 서울시(간병인, 운동트레이너, 웹툰보조작가) 등 기관에서 표준계약서를 배포하였고, 표준계약서에 대한 이해와 활용을 돕기 위한 자료도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