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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임금채권부담금 경감 신청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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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울노동포털 등록일 2023.12.11
조회수 2949
첨부파일

근로복지공단 임금채권부담금 경감 신청 관련 안내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하였거나, 퇴직연금을 가입한 사업장은 부담금의 최대 50%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대 상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하였거나,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장
    • 경감 비율 부담금 비율(0.06%) x 50% x 최종 3년간 퇴직금 지급보장 비율
    • 신청 방법
    • 1) 방문신청
      • 「부담금경감신청서」에 '퇴직연금 등의 가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한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에 신청
    • 2) 온라인신청
    • 관련 문의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 부담금경감신청서 서식 및 자세한 신청방법은 첨부자료를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