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임금채권부담금 경감 신청 관련 안내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하였거나, 퇴직연금을 가입한 사업장은 부담금의 최대 50%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 대 상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하였거나,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장
- 경감 비율 부담금 비율(0.06%) x 50% x 최종 3년간 퇴직금 지급보장 비율
- 신청 방법
- 1) 방문신청
- 「부담금경감신청서」에 '퇴직연금 등의 가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한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에 신청
- 2) 온라인신청
- 관련 문의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 부담금경감신청서 서식 및 자세한 신청방법은 첨부자료를 참고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