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서울노동권익센터 | 등록일 | 2023.1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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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3007 | ||
근로기준법 제50조에서 법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사업주와 근로자가 일하기로 정한 시간을 뜻한다. 법정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넘어서 일을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추가로 청구할 수 있는 임금이며, 법정수당의 종류는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이 있다. ∘ 연장근로수당: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 이상을 근로할 경우, 통상임금의 50% 가산 ∘ 야간근로수당: 오후10시부터 다음날 오전6시까지 근로할 경우, 통상임금의 50% 가산 ∘ 휴일근로수당: 유급휴일(주휴일, 근로자의 날) 또는 무급휴일에 근로할 경우, 8시간 이내는 통상임금의 50% 가산, 8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 가산 통상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토요일은 무급휴일, 일요일은 주휴일에 해당합니다. 출처: 일하는 당신을 위한 노동법 안내서(제4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