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서울노동권익센터 | 등록일 | 2023.0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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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689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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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는 일용직 노동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매일 급여를 받고 있는데 원천징수세액 계산방법과 종합소득세 신고 여부를 알려주십시오. (답변) 세법상 일용근로자가 받는 일용근로소득도 근로소득에 해당됩니다. 단, 일반적인 근로자와 달 리 매일 분리과세를 통해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종합과세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다른 소득 이 없는 경우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의무는 없습니다.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천징수세액 = (일급여액–15만원)×6%×(1–55%) 다만, 과세최저한 규정에 따라 건별로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 따로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일당 급여액 기준으로 환산하면 187,000원(결정세액 999원) 이하일 경우 원천징수 세액이 없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