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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계산방법, 종합소득세 신고 여부(세무상담사례집_노동세무레시피 Q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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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울노동권익센터 등록일 2023.01.10
조회수 6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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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는 일용직 노동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매일 급여를 받고 있는데 원천징수세액 계산방법과 종합소득세 신고 여부를 알려주십시오.



(답변)

세법상 일용근로자가 받는 일용근로소득도 근로소득에 해당됩니다.
단, 일반적인 근로자와 달 리 매일 분리과세를 통해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종합과세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다른 소득 이 없는 경우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의무는 없습니다.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천징수세액 = (일급여액–15만원)×6%×(1–55%)



다만, 과세최저한 규정에 따라 건별로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 따로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일당 급여액 기준으로 환산하면 187,000원(결정세액 999원) 이하일 경우 원천징수 세액이 없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