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서울노동권익센터 | 등록일 | 2023.0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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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40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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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올해 2월까지 디자인 회사에 근무하다 퇴직했습니다. 지난해 소득에 대해서는 연말정산을 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았습니다. 올해 1월과 2월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은 어떻게 발급받을 수 있나요? (답변) 근로자가 연도 중에 퇴사한 경우 일반적으로 회사는 중도퇴사일까지의 급여를 정산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2월 중에 퇴사했다면, 그해 1월부터 2월 퇴사시까지의 급여에 대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회사에 요청해 받을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은 원천징수의무자인 사업주나 회사입장에서는 지급명세서라고도 하며, 회사는 한 해의 계속 근무자 및 중도 퇴사자의 총 급여지급액에 대하여 연말정산해 다음 해 3월10일 까지 세무서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중도 퇴직후 동일한 해에 재취업하여 근로소득이 추가로 발생했다면 두 직장에서 받은 근로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하거나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내에 직접 합산해 신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