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서울노동권익센터 | 등록일 | 2023.0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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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097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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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공연, 예술 프리랜서로 일하다 극단과 정식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직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프리랜서와 근로자의 소득세 신고의 차이점이 무엇인지요. (답변) 일반적으로 프리랜서는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거나 건별로 용역을 맡아 처리하는 경우를 말하고, 근로자는 사업주 또는 회사에 소속되어 종속적인 관계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세무 처리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선 매달 적용되는 원천세 세율의 차이입니다. 프리랜서는 세법에서 사업소득자로 규정되며, 지급받는 소득의 3.3%를 원천징수해 원천세로 사업주가 다음 달 10일까지 국세청에 납부합니다. 연간 발생한 프리랜서 총소득에 대해 사업주는 다음 해 2월말까지 사업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2021년 7월 소득지급분부터 간이지급명세서를 지급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매월 제출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이와 달리 근로소득자는 급여 및 부양가족수 등을 고려한 간이세액표에 의해 갑종 근로소득세(갑근세)가 정해집니다. 마찬가지로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로 국세청에 납부합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사업주는 다음 해 3월 10일까지 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지급명세서는 근로자 입장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이라고도 하며, 이를 확정하는 절차가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소득세 신고 및 납부의 차이도 있습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인적용역을 제공한 연도의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무가 있습니다. 위에서 설명한 지급명세서를 바탕으로 국세청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을 발송합니다. 안내문을 확인해 신고유형에 맞게 5월 말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게 됩니다. 근로소득자는 근로를 제공한 연도의 다음 해 2월에 위에서 설명한 연말정산 절차를 통해 납세 의무가 종결됩니다. 다만,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타소득이 있거나 이중 근로자가 전 근무지 소득을 연말정산에 합산하지 않은 경우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